정치적 진화에 있어서 법률가의 역할
현대사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된 수단은 입법이다.
개개의 입법을 아무리 심사숙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법체계를 완벽히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은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위대한 사회에서의 모든 활동을 정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활동의 일부인 법체계에서조차 불가능한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가는 보지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연쇄사건 중 하나의 고리일 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동일한 법률가가 이전에 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법을 변형시키고 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법률가는 지배자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하수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이 지속된다면 개별적 행동의 체계는 조직에 관한 규칙으로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학에서의 주도권은, 사법학자에서 공법학자로 이전되었는데,
법의 발전을 지배하는 철학적인 개념이 거의 전적으로
정부 조직에 관한 공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결과이다.
법의 현대적인 발전
이러한 사태에 경제학자보다 법률가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실무 법률가는 그가 배운 법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역시 데이비드 흄과 에덤 스미스 이후부터는 암암리에 전제되던 법적 규칙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부지불식간에 전체적인 사회 질서의 변형에 법률가만큼 많은 기여를 했다.
과거 자유방임주의 시대와 초기 자본주의나 자유주의가 수공업자와 노동자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질적인 수준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되었으나
사실은, 자유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지난 100년 동안 노동의 대가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증가하였다고 하는 편이 사실에 보다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질서에 대한 철학적 개념이 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칼 슈미트의 이론보다 명백한 설명은 없다.
즉, 법이란 개인의 행위 영역을 제한하면서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인 규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을 구체적인 목적에 봉사하게 하는 조직의 수단이라는 것이다.